부가세 신고 방법 및 계산기 1분만에 확인하기

부가세 신고 방법 및 계산기를 찾고 있으신가요?

이 글을 통해 1분 만에 부가세 신고방법과 부가세 계산기를 통해 납부금액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바로 부가세 신고 기간, 신고방법, 과 부가세 별도 및 포함 계산기와 간편하게 한눈에 볼 수 있는 부가세 계산기 엑셀파일까지 다운로드할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글의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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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란?


부가가치세란



부가가치세란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며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부가가치세 계산공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 매출 세액 : 매출액 x 10%
  • 매입 세액 : 매입액 X 10%
  •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부가가치세란 상품과 서비스 생산 및 유통 과정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의 10%로 결정됩니다.

부가세는 면세사업자를 제외한 모든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자는 매출 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부가세를 결정하며 계산 방법은 위내용과 같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나오는 매입세액이란 사업과 관련된 지출을 의미하며 만약 아래와 같은 조건에 해당된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미리 지출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 접대비 등
  • 매입세금계산서 미발급
  •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
  •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 미기재 등

합계액이란?


합계액이란 원금과 부가세를 더한 값을 말합니다.

합계액에서 부가세를 계산하는 방법은 원금의 10%가 부가세입니다. 계산공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계산 공식
합계액 = 원금 + 부가세
부가세 계산 = 합계액*10/110
부가세 신고 방법 및 계산공식

예를 들어 합계액이 110만원이라면 부가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 부가세 계산 = 110만원 *10 / 110
  • 부가세 : 10만원
  • 원금 : 100만원

부가세 신고 기간



과세기간 및 신고납부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만약 1기에 신고를 못했더라도 2기에 신고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과세기간과세대상기간신고납부기간
제1기 1.1~6.30예정신고4.1 ~ 4.25
제1기 1.1~6.30확정신고7.1 ~ 7.25
제2기 7.1~12.31예정신고10.1 ~ 10.25
제2기 7.1~12.31확정신고다음해 1.1 ~ 1.25

  • 예정신고 : 과세기간 중간에 하는 부가세 신고
  • 확정신고 : 6개월분의 부가세 납부세액 정확히 계산 및 신고

만약 규모가 큰 법인사업자는 매년 분기별로 4번 부가세 신고 및 납부가 필요합니다.

매출이 8,0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 사업자는 1년에 한 번만 부가세를 신고를 하게됩니다.

7월 1일 기준 사업자가 간이과세자에서 일반사업자로 변경하거나, 1월 1일 ~ 6월 30일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1년에 2번 부가세 신고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업자 유형과세기간부가세 신고 및 납부기간
일반과세 개인사업자1월 1일 ~ 6월 30일7월 1일 ~ 7월 25일
일반과세 개인사업자7월 1일 ~ 12월 31일다음해 1월 1일 ~ 1월 25일
간이과세 사업자1월 1일 ~ 12월 31일다음해 1월 1일 ~ 1월 25일
1. 간이 → 일반과세 사업자1월 1일 ~ 6월 30일7월 1일 ~ 7월 25일
2. 세금계산서 발급한 간이과세자7월 1일 ~ 12월 31일다음해 1월 1일 ~ 1월 25일
법인사업자(소규모 법인 제외)1월 1일 ~ 3월 31일4월 1일 ~ 4월 25일
법인사업자(소규모 법인 제외)1월 1일 ~ 6월 30일7월 1일 ~ 7월 25일
법인사업자(소규모 법인 제외)7월 1일 ~ 9월 30일10월 1일 ~ 10월 25일
법인사업자(소규모 법인 제외)7월 1일 ~ 12월 31일다음해 1월 1일 ~ 1월 25일

  • 일반과세자 : 연 매출액이 8천만원 이상,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 또는 지역에서 사업을 하는 경우
  • 간이과세자 : 연 매출액이 8천만원 미만, 과세유흥장소 및 부동산임대업 사업자 4,800만원 미만의 소규모사업자

참고로 연매출 8,0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또한 간이과세자에 포함됩니다.


부가세 신고 기간을 넘겼을 경우


부가세 신고 기간을 넘을경우 부가세 기한 후 신고 자진납부방법을 통해 납부하실수 있습니다. 이떼 신고는 관할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해서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법정신고기한을 넘겼을 경우 납부세액


부가세 기한후신고가산세 감면율
신고 기한으로부터 1개월 이내50%
신고 기한으로부터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30%
신고기한으로부터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20%

부가세 신고 방법 및 계산하는방법


부가세 신고는 홈택스 사이트에서 하실 수도 있고 모바일앱 손택스를 이용해서 하실 수도 있습니다.

홈택스 또는 모바일 손택스로 하기힘든상황이라면 세무서를 직접 방문해 신고하시거나, 우편으로 신고서를 제출하셔도 됩니다.

이처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온라인으로 신고하는 게 시간도 덜 걸리고 간편하며 홈택스와 손 택스를 통해 신고하면 전자세금계산서 매출‧매입 내역과 신용카드 매출 내역, 현금영수증 매출‧매입 내역, 사업용 신용카드 매입 내역 등을 자동으로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간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부가세 신고 방법 및 계산기



부가세 신고 방법 및 계산 방법은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뉘며 계산 방법 또한 다릅니다.

참고로 처음 간이과세자로 등록을 해도 매출액이 8,000만 원이 넘을 경우 자동으로 일반과세자로 변경됩니다.

그렇기에 부가세 신고 방법 및 계산기를 통해 간편하게 납부세액을 계산하실 수가 있습니다. 부가세 세액 계산 공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간이과세자1년간의 매출액 8,000만원 미만(매출액×업종별 부가가치율×10%) – 공제세액 = 납부세액
※ 공제세액 = 매입액(공급대가) × 0.5%
일반과세자1년간의 매출액 8,000만원 이상매출세액(매출액의 10%) – 매입세액 = 납부세액


부가세 계산기 엑셀 파일 다운로드



지금까지 부가세 신고 방법 및 계산기 1분 만에 확인하기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부가세 신고 방법 및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어려움이 있지만 이 글을 통해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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